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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25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에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12년 이후 3년간 정규직 전환비율이 77%정도로 확인되며, 1차 중간 평가 및 2차 정년심사의 평가절차 및 항목, 각 항목별 배점 비율과 평가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갱신거절 의사의 확정시점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예정)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또는 그 예정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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