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36
- 판정일
- 2016.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하였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비록 평가준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갖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SNS에 공지한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비록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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