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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 면직조항이 있더라도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라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35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① 인사규정의 면직조항 대부분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직권면직을 징계면직과 같은 해고로 보고 있어 면직조항을 해고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횡령 금액 이상을 모두 변제한 점, ③ 사용자의 임원과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권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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