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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23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개인용 웹저장 공간으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안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그 비위의 정도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전산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 없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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