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58
- 판정일
- 2016. 01. 14.
판정문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