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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96
판정일
2016. 01. 13.
판정문

①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거나 근로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의사로서의 진료와 수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환자의 유치, 홍보 등은 사용자의 업무로 보이며, 근로자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특별히 문제나 하자가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실적이나 매출 부진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명의 성형외과 의사 중 근로자만 해고된 이유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④ 매출이 저조하여 성형외과를 폐쇄하였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도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구인광고를 냈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성형외과 의사가 다시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위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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