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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94
판정일
2016. 01. 13.
판정문

① 2015. 6.

3. 사용자의 이사장 등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가 행한 폭행 등 비위행위는 공개된 식당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용자인 공단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전화통화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죽이겠다는 등의 욕을 하였으나 후반에는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서로 잘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은 점, ③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김 대리의 집에 처와 함께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④ 근로자가 2015.

8. 26.

복직한 후 다음 날 김 대리와 문 대리에게 직접 사과하여 김 대리가 “괜찮다.”라고 말하였고, 팀장 주에게도 전화로 사과한 점, ⑤ 근로자가 7년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13. 12.

31. 우수사원으로 이사장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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