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거래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24
- 판정일
- 2016. 01. 13.
판정문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 거래, 전세자금대출 불철저,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등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고객과 다수의 사적금전대차를 하면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신용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사업자금을 차용한 점, ②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으며 이를 약속하는 대차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적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대출상품을 이용한 점, ④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된 자금을 다시 사적대차에 사용한 점, ⑤ 근로자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 취급, 거래처통장 임의보관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충실 및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인사규정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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