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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거래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24
판정일
2016. 01. 13.
판정문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 거래, 전세자금대출 불철저,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등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고객과 다수의 사적금전대차를 하면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신용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사업자금을 차용한 점, ②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으며 이를 약속하는 대차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적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대출상품을 이용한 점, ④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된 자금을 다시 사적대차에 사용한 점, ⑤ 근로자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 취급, 거래처통장 임의보관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충실 및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인사규정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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