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장 직함은 단지 대외적인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14
- 판정일
- 2016. 01. 1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양 당사자가 위임이나 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 문서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장 직함은 대외적인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통상적인 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행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월 보수가 정액화 되어 있어 그 보수를 경영성과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⑥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