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33
- 판정일
- 2016. 01. 13.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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