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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33
판정일
2016. 01. 13.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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