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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15
판정일
201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신력 또한 훼손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임대차 총괄업무 담당자로서 전대차계약 동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전대차 계약 동의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임의로 임차인에게 전대동의서를 교부한 사유로 회사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도 해지되는 등 임대인의 재산 손실까지도 초래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규 상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명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던 점 등에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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