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15
- 판정일
- 201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신력 또한 훼손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임대차 총괄업무 담당자로서 전대차계약 동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전대차 계약 동의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임의로 임차인에게 전대동의서를 교부한 사유로 회사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도 해지되는 등 임대인의 재산 손실까지도 초래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규 상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명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던 점 등에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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