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27
판정일
2016. 01.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자신은 2015. 11.

15.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문자메시지의 근로관계 종료일과 사직서의 사직일이 동일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위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 11.

10.부터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