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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17
판정일
2016. 01. 12.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 차량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회사 차량을 가지고 퇴근한 후 다음날 예정되었던 공장지원업무를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2015.

11. 13.

근로자에게 전송한 “연락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사고사실을 확인하고자 2015. 11.

15.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욕설이 섞인 거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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