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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원인제공자에게는 경고(각서) 처분한 것에 비해 근무정지 10일은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83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운행을 거부하여 결행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영업부 차장 정병하의 폭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운행거부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3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운행을 거부한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영업부 차장 정병하의 폭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부 소속 계장 안채환에게 감정이 격해져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하고 대체근로자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결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징계 사유인 결행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영업부 차장 정병하는 경고(각서)로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운행 거부에 따른 결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의 징계양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근무정지 10일(교육·훈련으로 대체)의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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