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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44
판정일
2016. 01. 12.
판정문

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점, 근태불량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비위행위를 인정하더라도 해고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직후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회유하는 발언을 한 점, 이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예정하고 이를 대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 분회 설립이후, 비위행위 적발·대기발령·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가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를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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