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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93
판정일
2016. 01. 12.
판정문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며, 담당 의사 및 다른 의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발생할 위험 확률이 평균인의 위험 발생확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보면 해고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한편 사용자가 3일의 특별휴가나 1개월의 유급휴직 및 1년의 무급휴직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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