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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은 부당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당 전보 및 대기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83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가. 2015.

8. 28.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 대기발령을 취업규칙에 휴가나 휴직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유급휴가 명령에 대해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재택근무의 출근 중지를 명한 것은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유급휴가(출근 중지)를 명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2015.

10. 26.자 인사(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또한 입사 시에 수리담당 서비스 엔지니어로 채용되어 근로의 종류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직렬이 다른 판매·제품영업을 수행하는 영업부서로 전보 처분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전보 및 대기명령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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