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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29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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