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09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 2015.

1. 1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1자로 원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2. 2.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킨 뒤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같은 해 9. 14.자로 재처분한 것으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음 나.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교내 기자회견, 총궐기 대회,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밖에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