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09
- 판정일
- 2016. 01. 11.
판정문
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 2015.
1. 1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1자로 원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2. 2.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킨 뒤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같은 해 9. 14.자로 재처분한 것으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음 나.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교내 기자회견, 총궐기 대회,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밖에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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