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11
- 판정일
- 2016. 01. 11.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폐업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예정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예정임을 알렸고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퇴사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경영사정이 어렵다면 야외 바베큐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여 보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들이 회사의 2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6. 4월까지는 전전세계약을 맺어 동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퇴사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큼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퇴사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속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④ 해고 존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근로자들도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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