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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11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폐업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예정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예정임을 알렸고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퇴사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경영사정이 어렵다면 야외 바베큐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여 보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들이 회사의 2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6. 4월까지는 전전세계약을 맺어 동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퇴사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큼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퇴사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속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④ 해고 존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근로자들도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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