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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26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지회와 센터는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재관리되고 있고, 그 설립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이는 점, ② 센터는 지회와는 별도로 자체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센터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점, ④ 지회와 센터는 임금 수준, 결재권자, 담당 사무원이 다른 점, ⑤ 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반면, 센터장은 일정 보수를 지급받고,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 및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점, ⑥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센터는 운영 주체와는 엄격하게 분리되고,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 주체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⑦ 지회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권고해직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센터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면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지회의 센터에 대한 일반적 관리감독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센터는 운영 주체와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회는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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