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으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12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① 연비과다 소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연비불량의 모든 발생 원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비불량 차량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연비과다 소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집체 형식이 아니었다거나 동 교육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교육대장에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연비불량 차량 선정 및 대상 운전자 교육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갈등하며 교육대장 서명을 수차례 거부한 점과 직원 대부분이 운전직 종사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직장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연비불량에 대한 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반면,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달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