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으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12
- 판정일
- 2016. 01. 11.
판정문
① 연비과다 소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연비불량의 모든 발생 원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비불량 차량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연비과다 소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집체 형식이 아니었다거나 동 교육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교육대장에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연비불량 차량 선정 및 대상 운전자 교육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갈등하며 교육대장 서명을 수차례 거부한 점과 직원 대부분이 운전직 종사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직장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연비불량에 대한 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반면,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달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