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여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29
- 판정일
- 2016. 01. 11.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욕설 및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원청회사 간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이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4조 제6호 및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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