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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사실을 부정하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06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근로자는 ○○○ 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근로관계 성립의 외관이 갖추어졌고, 가사, ○○○ 부장이 대리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 부장에게 채용면접을 받고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 부장이 직원 채용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리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사용자가 ○○○ 부장에게 채용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사실을 부정하고 출근을 금지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고절차 하자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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