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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의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02
판정일
2016. 01. 11.
판정문

① 상무가 홧김에 근로자를 폭행하면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폭행 이후 상무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무시한 점, ③ 폭행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때 상무가 사과하고 다시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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