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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42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① 단체협약에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줄곧 1일 2교대 근무를 해왔던 점, ② 사용자가 배차규정의 ‘운행할 차량이 있으나 교대가 없을 경우에는 교대가 맞추어질 때까지 예비로 운행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예비기사로 배치전환 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대할 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교대할 근로자가 없는 것이 근로자에게 책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교대 근무자가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이후에도 교대 근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24시간 근무희망자에게 우선 배차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예비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 이외에 협의를 거친 사실 등이 전혀 없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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