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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31
판정일
2016. 01. 08.
판정문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배한 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작업거부가 앞으로도 조직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들은 기본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를 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로 징계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기타 행위들에 대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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