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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가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82
판정일
2016. 01. 08.
판정문

① 인사규정에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부서별 인원,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리를 지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다른 자리를 사용하였고, 두 차례 ‘경고처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계속 불이행하였는바, 이는 인사규정의 ‘근무태도 불성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조직기강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조직의 위계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장기간(약 5개월) 유지하여 사실상 징계처분의 대체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재산상·신분상 불이익과 인격적 침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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