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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25
판정일
2016. 01. 08.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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