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83
- 판정일
- 2016. 01. 08.
판정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시간, 장소 등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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