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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삭감된 연봉을 수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23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한다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인수인계를 지시한 점, ③ 사용자는 감액된 연봉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감액된 연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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