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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85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4대 보험을 신고해주면 출근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 들여 사용자가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현재도 구인 중이고 근로자가 희망하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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