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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13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재무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업무경험상 인장사용 절차와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인감 사용시 결재문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의 3건의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한 점, ③ 사용인감계를 복사하여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연대보증 후 사용자에게 보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장사용부에도 기록을 누락한 점, ④ 연대보증으로 사용자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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