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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30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① 인사규정에 수습사원 채용취소는 ‘채용 전 공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계획이 채용이후 수립되어 채용 전 공지된 것은 수습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뿐이므로 이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② 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 중 ‘수습성적 불량(성과 등 합산성적 최소기준 미달)’은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사유를 포함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합산성적 최소기준은 종래 채용관례에 비추어 평가점수 80점미만을 의미하나 근로자가 80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수습직원 평가제도 도입 이래 80점 이상자 중에서 본채용 거부사례는 근로자가 처음으로 종전 수습근로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④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그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임원회의 평가결과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의결서의 판단사유가 사전에 인쇄되어 있고, 위원들은 적합·부적합에 체크만 하여 신뢰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남용한 해고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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