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으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28
- 판정일
- 2016. 01. 07.
판정문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매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어지럼증이 발병한 점에서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어지럼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간 조리사나 근로자의 병가나 연가신청 시 담당 주무관에게 구두로 신청하였던 점, ③ 무단결근의 원인이 가중된 업무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당 부서장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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