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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27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노동위원회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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