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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홈쇼핑 매출 전환율을 왜곡하여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80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①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의 직원과 전환율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홈쇼핑의 매출 전환율을 높여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직원이 경위서 작성 당시부터 심문회의까지 일관되게 근로자와의 휴대폰 통화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의 추가 지시 없이 전환율을 또 다시 조정하여 매출액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전사매출현황 속보 왜곡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사매출현황 속보 왜곡 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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