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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의 유무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5
판정일
2016. 01. 07.
판정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질병(뇌전증)이 있는 어린 자녀 양육 등 전보로 인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성실한 협의를 거지치 않고 행해진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근로자2(전보지에서 사실상 대기 근무), 근로자4(전보 이후 산재사고 8건 발생), 근로자5(개인적 성격에 따른 소통 및 공감 능력 부족)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근로자3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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