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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원인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73
판정일
2016. 01. 06.
판정문

근로자가 ① 물기가 많고 주방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세척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충전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② 직원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근무하여야 함에도 세척업무 이외에 주방보조업무(야채 손질 등)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직원간 협력에 노력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측면이 있으며, ③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업무수행 방식, 출퇴근 문제, 개인 사생활 질문 등과 관련하여 그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불협화음이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원인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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