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술인력 보강 및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33
- 판정일
- 2016. 01. 06.
판정문
사용자의 기술경영 비전 제시에 따른 인력배치전환이 계획되어 있었고, 전체 근로자 중에 가장 많은 지각횟수를 보인 근로자를 전보함으로써 기술인력 보강과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 광양, 포항에 주요 사업장을 둔 회사의 특성상, 전체 근로자의 순환배치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전보 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장 많은 지각 횟수가 확인된 근로자에게 ‘주의서한’을 보낸 것이 징계의 일종인 ‘견책’으로 볼 근거가 없고, 취업규칙상 ‘전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된 전보라고 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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