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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술인력 보강 및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33
판정일
2016. 01. 06.
판정문

사용자의 기술경영 비전 제시에 따른 인력배치전환이 계획되어 있었고, 전체 근로자 중에 가장 많은 지각횟수를 보인 근로자를 전보함으로써 기술인력 보강과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 광양, 포항에 주요 사업장을 둔 회사의 특성상, 전체 근로자의 순환배치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전보 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장 많은 지각 횟수가 확인된 근로자에게 ‘주의서한’을 보낸 것이 징계의 일종인 ‘견책’으로 볼 근거가 없고, 취업규칙상 ‘전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된 전보라고 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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