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10
판정일
2016. 01. 06.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행위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포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것은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사용은 약 1년 전에 있었던 행위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에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20여 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점, ③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 삼아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