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08
- 판정일
- 2015. 10. 16.
판정문
2016. 1.
1.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고 복직한 점,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징계 회부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 담당한 업무 중 일부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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