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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11
판정일
2016. 01. 06.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된 점, ② 수습기간 근로자(3개월 이내인 자)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기간 동안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 간부직원들임에도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하였던 점, ② 근로자1은 근로자2와 화해할 의사가 없으며, 근로자2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③ 근로자2는 사전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외부업체 판매원의 의뢰를 받아 근무시간 중 1시간 가까이 직원들을 소집하여 설명회를 듣게 하고, 야간 근무자가 순찰 중 발견한 직원식당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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