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24
- 판정일
- 2016. 01. 06.
판정문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성적 평정지침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형해화 되었다고 보이고, 용역계약이 1년 이상 계속적인 유지가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4개월로 단기간에 불과하며 단 한 차례의 갱신도 없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비원 12명 중 3명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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