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74
- 판정일
- 2016. 01. 06.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수시로 법인 간 소속이 변경되어 왔고, 각 근로자들이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법인은 재정관리, 인사·노무관리, 회계, 자금집행에 관하여 모두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지주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오키컨세션의 사업장이거나 최소한 이 사건 사용자와 ㈜오키컨세션이 경영에 있어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의 해고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징계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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