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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16
판정일
2016. 01. 06.
판정문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①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재계약 거부 사유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에 합리성이 없고, 그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나, ① 비조합원 다수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 ② 노동조합의 대의원 중 일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평가 결과 선별된 부적격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계약 해지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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