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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26
판정일
2016. 01. 06.
판정문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사용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출근을 하거나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주관적인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원 제출이후 철회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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