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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39
판정일
2016. 01.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한 점, ③ 복직명령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또는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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