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78
- 판정일
- 2016. 01. 05.
판정문
인사명령이 부서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인사방침 설명과 의견수렴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다소 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명령의 필요성에 비해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이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방해 등의 정황을 찾을 수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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