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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55
판정일
2016. 01. 05.
판정문

① 인사총무팀에 배치된지 약 1개월 만에 타 부서로 전환 배치가 필요할만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② 인사총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업무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 이후에도 인사총무팀 조직과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원되어 있는 점, ④ 품질관리1팀으로의 전보발령이 거부됨에 따라 Map설계팀으로 전보발령을 한 점, ⑤ Map설계팀에서 인력의 충원이나 증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⑥ 전보발령이 있기 전 Map설계팀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⑦ 근로자가 전보된 Map설계팀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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